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지난 1차 모집시기에 뜨거운 관심과 많은 지원자들이 모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시기를 놓쳐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또 지난 번 모집 때 미선정된 분들께 2차 모집 소식을 전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원(복지 포인트)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근무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5월, 6월, 7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 규모
1년간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며, 지난 1차 모집에 13,000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 역시 13,000명이다.
1년간 12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복지 포인트로 제공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모집은 지난 6월에 이루어 졌으며 이번 2차 모집은 8월, 3차 모집은 10월에 예정되어있다.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율을 적용한다
동점자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 1순위, 경기도 장기거주자 2순위로 선발된다.
복지포인트 2차 모집시기와 지원방법
접수 기한 | 2024. 8. 1. (목) 09:00 ~ 8. 12. (월) 18:00 |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3년 연장) - 도내 중소/중견가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 건강 보험료 3개월(24년 5,6,7월) 평균 118,500원 ( 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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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출 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4대 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 근로계약서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7.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 2024. 9. 9. (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 기한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되니 꼭 기한을 유의하시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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