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1인가구 포함)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자 등 포함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 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고양이 포함)
* 사업시행월(3월)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2024.1.1. ~ 2. 29. -> 이용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 동물이 동물등록 완료된 상태로,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가능
2. 신청기한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11월 29일 금요일
*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 2024. 1. 1.(금)부터~
3.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1명당 반려동물 2마리까지 신청가능
- 1마리당 최대 16만원 이내
- 총 비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16만원 지원
- 총 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ex) 25만원 이용 -> 16만원 지원
20만원 이용 -> 16만원 지원
15만원 이용 -> 12만원 지원
4. 신청방법
1️⃣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사업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
2️⃣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하단 표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 우편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서' 기재
* 신청 및 청구서(서식1)에 반드시 사인 또는 도장 날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 장소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연락처 : 031 - 228 - 2926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5. 지원금 지급일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적합 판정 후 지급(신청월 다음 달 지급 예정)
6. 구비서류
구분 | 서 류 명 | 비고 | ||
1️⃣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 서식 1 | ||
2️⃣ |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서식 2 | 서비스 이용 기간 (2024. 1. 1. ~ ) |
|
3️⃣ | 개인정소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3 | ||
4️⃣ | 본인 신분증 사본 | -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 통장x) | ||||
동물등록증 사본 | 강아지, 고양이 모두 발급 | 신청 월 기준 발급 |
||
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 각각 발급 |
||
6️⃣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서확인서 - 소득금액확인서 |
||
추가 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제출 시 , 공통서류 5️⃣,6️⃣ 제출 생략가능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1인가구 | 없음 | 공동서류 5️⃣,6️⃣으로 증명 가능 |
||
일반가구 | 없음 | |||
소급적용 대상자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 2024. 3월 이전 서비스 이용건 신청 시 제출 (이용기간 : 2024. 1. 1. ~ 2. 29.) |
7.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
구분 | 가구규모 | ||||||
기준 중위소득 (85%)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426 | 6,475,614 | 7,237,74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담당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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