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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수원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신청방법

by 노티라이프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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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1인가구 포함)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자 등 포함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 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고양이 포함)

* 사업시행월(3월)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2024.1.1. ~ 2. 29. -> 이용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 동물이 동물등록 완료된 상태로,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가능

 

 

2. 신청기한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11월 29일 금요일

*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 2024. 1. 1.(금)부터~

 

 

3.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1명당 반려동물 2마리까지 신청가능

 

- 1마리당 최대 16만원 이내

- 총 비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16만원 지원

- 총 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ex) 25만원 이용 -> 16만원 지원

20만원 이용 -> 16만원 지원

15만원 이용 -> 12만원 지원

 

 

4. 신청방법

 

 

1️⃣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사업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

2️⃣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하단 표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 우편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서' 기재

* 신청 및 청구서(서식1)에 반드시 사인 또는 도장 날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 장소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연락처 : 031 - 228 - 2926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5. 지원금 지급일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적합 판정 후 지급(신청월 다음 달 지급 예정)

 

 

6.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명 비고
  1️⃣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서식 1
2️⃣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서식 2 서비스 이용 기간
(2024. 1. 1. ~ )
3️⃣ 개인정소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3
4️⃣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 통장x)
동물등록증 사본 강아지, 고양이 모두 발급 신청 월
기준 발급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 각각 발급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서확인서
- 소득금액확인서
추가
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 공통서류 5️⃣,6️⃣
제출 생략가능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 증명서
1인가구 없음 공동서류 5️⃣,6️⃣으로 증명 가능

일반가구 없음
소급적용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2024. 3월 이전 서비스 이용건 신청 시 제출
(이용기간 : 2024. 1. 1. ~ 2. 29.)

 

 

7.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

 

구분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85%)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426 6,475,614 7,237,74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담당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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