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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진 대상
✔️ 공통 진료항목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반려동물(동물등록을 한 개, 고양이)
✔️ 추가 진료항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적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주민 등록법> 제 7조 기준에 따른 65세 이상인 1인 가구
* 1️⃣ ~ 3️⃣에 해당되는 시민의 반려동물(동물등록을 한 개, 고양이)
진료 내용
공통진료항목 (김포시민) |
기초상담 및 진찰 | 추가진료항목 (취약계층, 65세 이상 1인가구) |
심장사상충 |
동물등록(내장칩) | 종합백신 접종 | ||
광견병 예방접종 | |||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검사) |
* 심장사상충 연 3회 제한
* 종합백신은 연 1회 제한( 단, 1년 미만 동물은 연 3회 제한)
* 광견병 예방접종 4월, 10월만 실시
진료비
김포시민 | 취약계층 | ||
구분 | 진료비 | 구분 | 진료비 |
초기 진찰료 | 무료 | 초기 진찰료 | 무료 |
재진 진찰료 | 무료 | 재진 진찰료 | 무료 |
상담료 | 무료 | 상담료 | 무료 |
동물등록(내장칩) | 10,000 | 동물등록(내장칩) | 무료 |
광견병 예방접종(4월, 10월만) | 10,000 | 광견병 예방접종(4월, 10월만) | 무료 |
X-ray 촬영판독 | 10,000(1컷) | X-ray 촬영판독 | 무료 |
전혈구 검사 / 판독 | 16,000 | 전혈구 검사 / 판독 | 무료 |
심장사상충 | 무게별상이 | ||
종합백신(개/고양이) | 6,000/10,000 |
*심장 사상충 연 3회 제한
*종합 백신은 연 1회 제한 (단, 1년 미만 동물은 연 3회 제한)
* 진료비는 매년 재책정
운영시간
진료요일 : 화 ~ 토
진료시간 : 10시 ~ 18시
점심시간 : 13시 ~ 14시
야간진료 : 18시 ~ 21시 (목요일만)
저녁시간 : 18시 ~ 19시
휴진 : 일,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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